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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CATV 사업자 등 인터넷·PC통신업 허용
입력1996-10-23 00:00:00
수정
1996.10.23 00:00:00
◎정통부,통신·방송 융합대책앞으로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자들은 CATV망을 이용해 인터넷·PC통신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CATV망을 보유한 한전과 같은 전송망사업자도 CATV망을 이용해 직접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22일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전문가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통신·방송융합대책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기술발전에 의한 통신·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중 41억원을 투자하여 멀티미디어컨텐트산업 지원센터를 설치,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타이틀 등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위성방송수신기 등 방송기기산업의 내수시장 기반 확보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를 조기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올해중 통합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새 방송법에 의해 위성방송사업자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허가하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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