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B고객 정보관리 강화하라”

금감원 “펀드 투자위험 고지도 의무화” 지시

시중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적립식 펀드 등을 판매할 때는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PB 영업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런 내용의 지도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PB의 경우 고객정보 등의 유출에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PB 고객에게 적립식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때 투자위험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의 경우 내부 감사부서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