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촉법 일몰 시한 연장 추진

김용태 의원 "올 연말 넘겨 폐지되는 사태 막을것"<br>법조계 반발 만만찮아 국회통과 변수로 작용할듯

대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시한 연장이 추진된다.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당초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30일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권ㆍ산업ㆍ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촉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통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인 기촉법은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의원입법형태로 추진된다. 이번 기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몰시한 연장이다. 금융위와 은행권에서는 이 참에 존속시한을 폐지하고 상시법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3~5년의 한시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태 의원 측은 "우선 법 개정안은 존속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할 예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말로 법이 일몰되는 사태를 막는 것"이라며 "상시법으로 할지, 5년 혹은 3년 한시법으로 개정할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05년 12월에 한 차례 일몰된 적 있으며 2007년 4월, 올해 말 일몰을 조건으로 다시 제정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그동안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안도 담았다. 은행이 아닌 보험,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은행 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조정위원회는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주채권은행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협약 금융기관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현재 법 적용 금융기관에서 제외돼 있어 건설사 구조조정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세부 수정사항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점은 연내 국회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관계부처인 법무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영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기촉법은 채권자 평등 원칙, 사적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는 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