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단기적 효과 의심스런 유가 안정대책

석유류의 유통구조 개선 및 경쟁촉진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유가안정화대책이 발표됐다. "석유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각도로 유가인하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직접적인 가격인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유가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유가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치솟고 있는 시중 유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석유제품 가격 합리화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과 주유소의 혼합판매 허용 및 자가폴 공동구매제도 도입 등이다. 여기서 선물시장 개설의 경우 현물시장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가격변동폭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도 추진되다 무산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선물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 주유소의 혼합판매를 허용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유가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유통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경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정유사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제도시행에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석유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가안정 또는 인하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SK 등 일부 정유사들은 최근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인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작 유가인하 또는 안정을 위해서는 기름값의 47%에 달하는 유류세나 관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 1ㆍ4분기만 해도 석유 관련 세금이 전년동기보다 약 1조원이나 더 걷혔고 연말까지 4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률제인 유류세의 특성상 기름값이 오를수록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12%포인트 인상되고 경제성장률은 0.3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고유가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안정이 절실하다면 정유사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