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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체 7곳 담합과징금 45억 부과
입력2001-12-13 00:00:00
수정
2001.12.13 00:00:00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멘트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쌍용양회공업 등 국내 시멘트 제조 7개사에 모두 45억5,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시멘트 가격을 사전 협의해 회사별로 12.4~13.8% 올리고 12월에는 가격인상에 대해 레미콘 업계가 반발하자 인상률을 9%대로 협의,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와 관련, 각사가 독자적인 가격정책을 추진하고 가격담합의 지원역할을 한 한국양회공업협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경쟁활성화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 쌍용양회공업 11억5,340만원 ▲ 성신양회공업 7억180만원 ▲ 동양메이저 6억8,770만원 ▲ 현대시멘트 6억3,240만원 ▲ 라파즈한라시멘트 5억6,590만원 ▲ 한일시멘트공업 4억9,850만원 ▲ 아세아시멘트공업 3억1,580만원 등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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