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 동시분양 이르면 내달 폐지

건교부 "서울은 시장 흐름 감안 추후 폐지시기 결정"

인천 아파트 동시분양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서울은 인천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영향, 부동산시장 흐름 등을 감안해 추후 폐지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16일 “동시분양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 같은 방향으로 마무리했다”며 “이 내용을 31일 부동산종합대책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 되는 단지는 건교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9월부터 업체의 자율결정으로 임의 분양된다. 인천 아파트 동시분양 폐지는 지난 2002년 10월 도입 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동시분양을 폐지할 경우 최근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천 분양시장 동향과 수도권 집값 움직임 등을 감안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의 동시분양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위험부담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동시분양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서울 동시분양은 최소한 2~3개월 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 말 동시분양에 맞춰 분양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서울 동시분양 폐지 연기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 “다만 청약을 준비하던 분양 대기자들이 청약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분양제도는 20가구 이상의 민영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분양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89년부터 이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내내 분양이 이어지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져 분양시장 과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 업체와 중소업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라 3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과 경기도의 동시분양 폐지 방침을 정했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