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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금리' 낮춘다] 만기 후 찾지 못한 예적금 이자도 올려… 500만 예금자 혜택

서민 울리던 관행 상당수 뜯어고쳐 <BR>ATM 수수료·카드 리볼빙 금리등 일부 문제점들은 내용에 포함안돼 <BR>금융사 자율적 개선여부 지켜봐야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금융회사 여수신 관행 개선방안에는 단 하나의 낡은 유산을 고치는 것만으로 수십만 예금자가 혜택을 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같은 이른바 '약탈 금리'는 물론 만기후 예ㆍ적금 이자와 같은 일부 개선방안의 경우 무려 500만명 이상의 예금자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은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카드사 리볼빙 금리처럼 이번 조치에 따라 인하가 유력했던 분야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에라도 2단계 개선방안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개선방안을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약탈 금리에 메스=20%가 넘기도 하는 연체이자율은 최근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은행이나 상호금융ㆍ보험회사들이 금융의 정도를 벗어나 소위 '돈장사'에 매몰돼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대출연체금의 가산금리 하한선(14∼17%)을 고정해 고금리를 떠받쳐왔다. 은행만 고리의 연체이자에 시달린 예금자가 22만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은행과 보험ㆍ농수신협 등을 통틀어 한 해 20조원에 육박하는 대출 연체금에 과다한 금리가 붙어 소비자의 등골이 휘어졌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해 금리를 평균 1%포인트 낮춰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예금자가 이미 맡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예금담보대출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금융회사가 추가로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으면서 이익은 더 챙기는'나쁜 관행'의 대명사로 꼽혀왔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10월 예금담보대출과 사실상 같은 보험계약대출의 연체이자는 폐지했으면서 이는 뒤늦게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감독업권이 분리돼 은행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했다. ◇만기 후 찾지 못한 예ㆍ적금도 이자 높아졌다=대출인에게는 가능한 바가지를 씌우면서 금융회사는 예금자의 권익을 챙기는 일은 무관심했다. 지난 한 해만 만기가 도래한 정기 예ㆍ적금은 총 925조원으로 이중 4분의1을 차지하는 231조원이 인출되지 않은 채로 계좌에 짧든 길든 남아 있었다. 계좌 수는 520만개에 달했다. 금융회사는 이들 '만기도래 후 예ㆍ적금'에 1%대의 극히 낮은 이자율만 지급하며 모른 체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미리 고객과 협의해 예ㆍ적금 만기 후에도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못박고 만기사실의 사전통지도 의무화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린 것은 저축은행 사태로 사회적 비난여론이 급증하며 '소비자 보호'로 감독업무의 중심을 옮겨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ㆍ보험ㆍ증권 등 전 금융업권의 소비자 불만사항을 최대한 모아 개선 가능성을 따졌다" 면서 "왜 이제서야 낡은 관행을 고쳤느냐는 비판을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시장 존중 차원에서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 인하나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금리인하 등은 개선방안에서 빠졌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적정성을 유지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향후 금융회사 검사시 지적한 문제점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살피고 시정되지 않으면 개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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