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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한국·중앙종금 적기시정조치

한스·한국·중앙종금 적기시정조치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한 한스·한국·중앙 등 3개 부실종금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됐다. 이들 종금사는 한달 안에 BIS 8%를 맞출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연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상영업 중인 8개 종금사(7월5일 기준)에 대한 실사 결과 BIS 비율이 8%에 미달한 3개 종금사에 대해 21일자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오는 8월20일까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날 영업정지에 들어간 한스종금은 다음달 20일까지 정상화계획과 별도로 유동성 확보계획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3개월 내(10월20일)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곧바로 공적자금을 투입, 예금공사의 자회사로 만들 방침이다. 또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은 한국종금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종금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 정상화계획을 제출한 후 10월20일까지 실행하도록 하되 이때까지 정상화에 실패하면 추가 자구시한을 준 뒤 연내 공적자금 투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구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종금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키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M&A(인수합병)시켜 정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21 18: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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