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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메인명 부정사용 규제

日, 도메인명 부정사용 규제 일본 통산성은 기업이나 상품 이름을 제3자가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부정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1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제 3자가 특정 회사 이름을 전매 목적으로 선점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민사상의 사용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통산성은 외국인이 일본 기업의 이름 등을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선점했을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내용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의 부정경쟁 방지법은 특정 회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해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인터넷 도메인명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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