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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

정부, 국무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공포안 의결


무섭게 떨어진 집값 올려줄 희소식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 감면정부, 국무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공포안 의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취득세 경감율을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일과 시간에 투표하기 어려운 부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 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겼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 등을 설명한 뒤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남편의 연령에 관계 없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 등을 갖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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