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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銀 스톡옵션부여 위반여부 본격조사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일은행 호리에 행장이 지난해와 올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부여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함에 따라 증권거래법 등 위반여부에 대해 본격조사에 착수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호리에 행장이 19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방문하면서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이사록과 가격산정 관련자료 등을 제출함에 따라 법규나 규정위반과 관련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방문한 호리에 행장에게도 스톡옵션 부여절차과정 등에서 법규위반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며 “내용이 방대해 조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스톡옵션 가격산정과정과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올 주총에서 임원들에게 60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공시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3월 1차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개별 임원들이 부여받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하는데도 이를 어긴 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톡옵션 부여의 절차상 문제점 등을 따질 수는 있지만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의 도덕성 부분은 감독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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