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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 신분증만으로 방송수신료 면제
입력2009-10-12 18:29:27
수정
2009.10.12 18:29:27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은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방송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방송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때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해야 했다.
면제 대상자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KBS를 직접 찾아가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수신료 면제 TV 대수는 지난 8월 말 현재 73만대로 방통위는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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