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공립중학교에서 교원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동안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운동이 일기도 했고 반환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및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ㆍ수업료와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사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에 대해서는 "세입 조항이 '국공립중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중학교'에서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립중학교 학부모의 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이번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여전히 학생이 내야 한다.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는 박모씨 등 학부모 111명은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무상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다 기각되자 항소했다. 청구인 중에는 사립중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도 일부 포함됐다.
육성회비 또는 후원회비ㆍ기성회비 등으로 불렸던 학교운영지원비는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학교운영지원비로 걷힌 돈은 학교 시설유지비, 학교회계직 직원 인건비, 교원 연구비 등으로 사용됐다. 초ㆍ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화되면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징수를 1997년 완전히 폐지했고 중학교도 학생 징수를 대부분 폐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를 꾸리고 2007년 10월과 2008년 12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충북의 공립과 사립중학교 학생들은 분기당 6만원씩 연간 24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내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올 9월부터, 서울과 인천은 내년부터 학교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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