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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車 차량결함 은폐 벌금 400만엔 부과

미쓰비시車 차량결함 은폐 벌금 400만엔 부과 일본 법원이 지난 23년간 차량결함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미쓰비시(三菱)자동차에 대해 2일 총 400만엔(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미쓰비시차가 지난 1977년부터 올 5월까지 차량 결함 사례 4건에 대해 공개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도로운송차량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법정 최고액인 건당 100만엔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도쿄 지방경시청으로부터 운수성에 2차례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미쓰비시차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당 최고 20만엔의 벌금을 부여받게 된다. 미쓰비시의 차량결함 은폐사건은 지난 9월 가와소에 가쓰히코(河添克彦) 전 미쓰비시 자동차 사장의 사퇴를 불러올 정도로 일본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왔다. 김호정기자 입력시간 2000/10/02 19: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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