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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수사확대 30여명 출금
입력2003-08-15 00:00:00
수정
2003.08.15 00:00:00
오철수 기자
검찰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외 국회 문화관광위 및 통일외교통상위 등 소속 현역의원 등 7~8명이 현대측으로부터 별도의 비자금을 받은 정황을 잡고 다음주부터 소환해 대가성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대북사업 지원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측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5일 새벽 구속 수감한 권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돈을 전달한 김영완(미국 도피)씨의 귀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치인 등 30여명 출국금지=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현대 비자금 수사확대와 관련, 이미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중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구체적인 비자금 수수 경위와 그 대가로 대북사업 지원 등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대가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조성한 비자금이 최대 1,000억원에 이른다는 설과 함께 여야 모두 이 비자금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가 현대 비자금과 무관한 110억원 등 총 145억원의 총선자금을 마련해 선거 지원금으로 썼다는 주장과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권씨 혐의입증 관건=검찰은 14일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씨가 받은 돈이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충식 전 현대상선 사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4차례에 걸쳐 권씨의 `비자금 관리인`인 김영완씨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권씨에게 돈을 전달한 시점이나 방법에 대한 직접 진술은 물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하고 정황증거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권씨도 “이익치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영완이를 데려와야 진상이 밝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권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귀국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검찰은 권씨와의 법정공방에 대비, 김씨를 박 전 장관과 권씨와의 공범으로 각각 입건, 예금과 채권 등 200억원 상당의 국내 재산을 추징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압수하고 김씨의 변호사를 통해 플리바겐(plea bargain:수사에 도움주는 조건으로 형 감해주는 것)을 시도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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