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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요망"
입력2005-07-13 06:39:44
수정
2005.07.13 06:39:44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이용 7대 안전수칙 발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7대 안전수칙'을 마련, 발표했다.
안전수칙은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지를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이트와 거래를 하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거래를 하지 말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무료 서비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추첨.복권식의 사행성 방식 등을 동원한 판매는 제품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사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증마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 것 ▲결제의 안전성 여부 점검 ▲거래 조건 확인 ▲주문 결과 확인 및 계약 정보 출력 보존 등을 지켜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수칙은 아울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정위(☎02-503-2387),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02-528-5714) 등에 신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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