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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공기업 청산소득은 비과세
입력2002-10-16 00:00:00
수정
2002.10.16 00:00:00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6일 정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이뤄진 합병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부당하다며 대한송유관공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한국송유관㈜간 합병은 개별주주의 경제적 이익을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인 송유관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당시 재정경제원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조세감면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98년 한국송유관을 합병한 대한송유관공사는 강남세무서가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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