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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원가 업무 투명성 강화 위해 새 시스템 가동

입찰 상한 가격(예정 가격) 결정 ‘정량적’ 기준 마련

방위사업청은 원가 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 지난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예정가격결정 지원시스템’은 허위 원가 자료의 적발 유무나 원가 자료의 정확도 등 평가요소를 선정, 이를 4단계로 등급화해 합계 점수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율이 정량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껏 정성적으로 결정되던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대한 업체의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허위원가자료 적발에 대한 벌칙 부여 및 원가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정가격이란 정부가 국고부담으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입찰상한가격으로, 기존의 관련법 등에는 세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예정가격 결정시 과거 경험, 실적자료 등에만 의존해 예정가격을 결정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수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예정가격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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