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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씨 ‘政資法 위반’ 혐의 긴급체포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키로 하자 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나라당에 유입된 10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검사장)는 27일 정치인들의 자금 유용 등 국민적 의혹 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유입된 SK비자금 100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SK비자금 1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나라당 관련 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형평성을 고려, 민주당에 유입된 SK비자금 10억원의 용처도 캐고 있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용처 수사는 공모 관계, 죄질의 정상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정치권에서 먼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특검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한나라당 이재현(李載賢) 전 재정국장을 소환, SK 돈 100억원의 조성ㆍ집행 경위와 모금 대책회의 의혹을 조사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2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연락을 받고 5회에 걸쳐 SK에서 100억원을 받아 당으로 가져왔다"면서 "김 전 사무총장에게는 2~3차례만 보고했다"고 진술, 최 의원과 김 전 총장간 `사전협의` 의혹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서는 출국금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노원명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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