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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협약」 정부도 개입해야”/제2금융기관 모두 참여토록

◎자금지원비율따라 의결권 행사/금융연 보고서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부도유예 협약」에 정부가 개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협약에 은행을 비롯 종금사, 보험사, 증권사, 파이낸스사 등을 모두 참가시켜야만 추가자금 지원 등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부연구위원은 28일 「부도유예 금융기관 협의회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부도유예협약은 민간주도 성격을 띠고 있으나 주거래은행이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현 상황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정부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이 협의회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중간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위원은 협의회 구성때 은행과 종금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모두 참가하고 추가자금지원도 협의회 구성전의 대출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업이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기업주의 주식포기각서 및 경영권포기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자금지원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져야만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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