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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와 CEO ‘개인연봉’베일 벗겨진다

등기이사·감사 5억 이상 연봉자 대상<br>IB 육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이사 및 감사가 대상이다.

대형 증권사들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정부와 의원입법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연봉이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및 감사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상장사의 등기임원 보수를 전체 평균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사업보고서에는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이 공시되고 있지만 이를 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연봉 5억원 이상인 ‘등기이사’ 외에 '감사'를 대상에 포함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정무위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 방안 등이 담긴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일정 기준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I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IB는 기업 인수합병(M&A) 자금대출과 비상장주식 직거래, 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미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IB 자격을 얻으려고 자기자본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린 상태다.

정부 개정안에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인 ATS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매매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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