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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아닌 감정적 강요 기업에 과도한 부담"

韓부총리 "금리인상 분명한 이유·타당성 있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 “법과 제도를 벗어나 감정적으로 민간이나 기업에 강요하는 것은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문제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과세에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변칙증여가) 합법적이었더라도 세금이 적은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포괄적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일 때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의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특히 “현실이나 헌법정신에서 볼 때 금산법을 위반한 회사에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부 안이 가장 적합하다”며 “청와대가 (일정 유예기간 후 매각이라는) 해법을 낸 적은 없고 다만 법리적 관점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리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금리 인상은 순부채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소비증대의 수단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고액권 발행 계획이 없었다는 의견을 한국은행에 전달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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