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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상대 손배소 잇따라

도심지 시위를 벌인 민노총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라 법정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9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달 20일 민주노총이 시청앞 시위를 벌이면서 보도블록과 시청창문 등 공공시설을 파손시켰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민노총 단병호위원장 등 24명을 상대로 3,056만7,0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 울산시는 소장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설치된 보도블록 등 울산시청의 재산이 민주노총의 과격시위로 인해 손실을 입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시위진압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안구가 파열, 한쪽 눈이 실명된 울산동부경찰서소속 이병철(22)수경은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들과 시위당시 검거 또는 입건된 노조원 20명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민노총은 전경이 돌에 맞아 실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울산시 등이 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또다른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관계자는 "쌍방간의 공방전속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만큼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특히 울산시가 보도블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민노총을 재정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교묘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울산시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파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후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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