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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인터넷 카페 만들어 사기
입력2005-04-06 11:22:00
수정
2005.04.06 11:22:00
100여명 e-메일 받아…경찰 수사확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인터넷을 통해군 입영 대상자를 끌어들인 뒤 `군대를 면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무직)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군대 회피' 카페를개설한 뒤 카페 게시판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안전한 맞춤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한달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현역 입영대상자 장모씨를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250만원을 주면 결탁된 병원 의사에게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속여 장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이들이 소개한 서울 구로구 병원에서 추간판탈추증(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감면됐으나 경찰은 이는 우연의 일치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 외에 이들에게 돈을 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병원 진단에서 정상 진단을 받아 현역처분에 변화가 없었다"며 "장씨는 우연히 허리디스크 진단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장씨 등 4명에게서 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이들이 병역 면제와 관련해 받은 e-메일이 100여통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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