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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분풀이 여중생살해 중형선고
입력2000-08-13 00:00:00
수정
2000.08.13 00:00:00
한영일 기자
가정불화 분풀이 여중생살해 중형선고장기10년·단기7년 징역 선고
아버지에게 이유없이 꾸중을 들은데 대한 분풀이로 처음보는 여중생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ㆍ崔炳德부장판사)는 12일 중학교 3학년인 최모(15)군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장기 10년 및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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