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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서비스사업용 토지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입력2006-12-01 18:26:36
수정
2006.12.01 18:26:36
"200억 초과분에 0.8%세율" 與의원들 세법 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서비스업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은 서비스업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기준을 상향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현행 사업용 토지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 단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관광호텔, 종합휴양ㆍ유원시설, 스키장 및 대중골프장 등 사업용 토지와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등 관광호텔ㆍ물류 서비스업이다.
문 의원은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증가한 서비스업종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진행되는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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