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티타임] "ISP 인터넷명예훼손과 무관"

뉴욕주 최고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해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에는 법적·경제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법원은 1일 알렉산더 루니가 ISP인 프로디지 서비스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불건전한 E-메일이나 게시판 내용을 문제삼아 ISP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 법원은 프로디지 서비스사는 명예훼손을 야기한 E-메일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전송수단을 제공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워싱턴= 입력시간 2000/05/02 18:4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