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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투여로 에이즈 감염땐 제조·공급社가 배상"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혈액응고제제를 투여한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집단 감염됐다면 이를 제조ㆍ공급한 회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4일 혈액제제로 치료받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이모(16)군 등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군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군 가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모(18)군 등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지 10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시효가 소멸했다며 손배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ㆍ조작ㆍ보존ㆍ공급하는 업무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며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데다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B형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군은 지난 90년 11월부터 녹십자의 혈액제제를 투여해왔고 93년 3월3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군 외에 91∼93년 녹십자를 통해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혈우병 환자들 상당수가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녹십자홀딩스측은 “당시 조사 결과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대해 명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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