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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이던하우스 분양가 부풀려져

수원경실련은 25일“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이던하우스’의 건축비를 부풀려 461억 원의 분양이득을 취했다”며 분양가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분양계약자로부터 거센 항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이던하우스’의 평당(3.3㎡) 건축비는 585만5,000원으로 이는 추정 건축비 392만8,000원 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461여억원의 분양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교사업시행자가 용인지방공사에 부지(4만4,103㎡)를 공급하면서 조성원가(㎡당 241만8,000원) 보다 높은 ㎡당 311만6,000원에 공급해 모두 308억 원의 택지개발이익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용인지방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 4만4,103㎡(1만3,365평)을 1,374억3,072만원에 경기도 등 시행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았다. 용인지방공사는 경남기업과 한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700세대(용적률 180%)를 지난 1월 평당 1,208만원에 분양했다. 이에 대해 용인지방공사는 “경실련의 주장에는 물가상승률, 인건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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