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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펀드에서 부실자산 분리 허용

삼성투신 국내 처음으로 부실펀드 분리

삼성투신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펀드 전체자산에서 부실자산 부분을 분리, 펀드자산의 운용을 이원화했다. 이는 최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개정돼 펀드간 합병은 물론 동일펀드내 부실자산 부분의 분리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투신은 이번 부실자산 분리과정에서 수익자총회제도를 원용, 향후 각투신사들의 펀드 운용과정에 펀드 투자자 전원이 참석하는 수익자총회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투신은 이번에 부실자산 부분을 뗀 펀드가 외부공개가 금지된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펀드의 명칭 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16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최근 5천500억원규모의 한 사모펀드에서 부실자산 부분 60억원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투신은 해당펀드를 5천440억원의 건전자산과 60억원의 부실자산으로 이원화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투신 관계자는 "펀드를 건전 및 부실자산 부분으로 나누면 건전자산 부분에대해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데다 부실자산 부분으로 인해제한됐던 환매도 가능해 투자자들의 권익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펀드 분리과정에는 수익자총회제도가 원용됐다"고 밝혔다. 수익자총회제도란 특정펀드에 돈을 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합의체 형식의 기구로 펀드내 부실자산을 분리할 경우엔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투자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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