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인폭행 미군에 징역5년 구형

의정부지검 형사3부 김영철 검사는 4일 행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2사단 소속 W(20) 일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주 부장판사 심리로 의정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W일병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피해가 크고 아직 피해자와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통역관을 대동하고 정복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W일병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W일병은 지난 7월3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술을 마신뒤 길가던 조모(34)씨와 어깨를 부딪힌 것이 시비가 돼 조씨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