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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워크아웃 약정위반 기관 강력제재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대우그룹 구조조정의 조기완료를 유도하기 위해 워크아웃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지도, 조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약정에 서명한 금융기관들이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등을 꺼려 기업 회생작업이 늦어질 경우 기업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위약금부과 등의 제재를 지체없이 단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점검결과 채권금융기관 각자의 이기주의로 인해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등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실적이 10%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李 위원장은 또 『최근 국내증시에 핫머니가 대거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200%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한편 올해부터 시작되는 연결·결합재무제표의 회계분식과 부실감사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제도를 도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위는 외환자유화 진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회적 탈법거래 등 불법 및 변칙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및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보험업에 대해 외국환 건전성 감독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해외점포 역외펀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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