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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담배 7,700만갑 수입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산 담배 7,700만갑 수입

원전사고 후쿠시마와 인근지역 재배 담뱃잎서

세슘 검출되는데 한국정부선 방사능검사 안해

방사능에 오염됐을 위험이 있는 15억4,000만개비(7,700만갑) 분량의 일본산 담배가 국내로 수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담배산업(JTI)과 전국담배경작조합중앙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원전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와 인근 현에서 재배된 담뱃잎으로 만든 일본산 담배가 한국정부의 방사능검사 없이 수입돼 팔려왔다.

이들 지역에서 재배된 담뱃잎은 일본내 수매량의 34%에 이르며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으로 수입된 일본산 담배는 15억4,000만개비에 이른다.



일본담배산업은 2011년부터 방사능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당 100베크렐)를 웃도는 담뱃잎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해왔지만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재배된 2만여톤의 담뱃잎에서는 여전히 세슘 등이 검출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우리 정부는 일본산 담배를 공산품으로 분류,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타르·니코틴 검사만 할뿐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에서는 방사능을 포함한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았다.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은 식약처가 수입당시 방사능검사를 통해 세슘이 ㎏당 100베크렐 이상 검출되면 반송 조치하고 미량 검출되면 스트론튬·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인 의원은 담배와 같은 공산품도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식약처가 방사능검사를 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을 촉구했고 김승희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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