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9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화물 운송 담합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1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06년 미국 화주회사들이 대한항공 등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화물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해 소송 취하 승인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1억1,5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