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건설 감정 요금을 표준화한다. 또 다른 분쟁이 일고 재판을 불신하게 되는 등 그동안 통일된 산정 기준이 없어 발생했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건물가격이나 공사대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때 제삼자에게 의뢰해 건설 감정을 실시한다. 다만 감정인마다 감정료 산정 기준이 달라 소송관계인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마련한 표준안은 소송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접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간 법원 내 건설소송실무연구회를 통해 법관 10명과 변호사 3명, 감정인 6명을 참여하도록 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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