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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림 조성 허용

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 조성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은 친환경 장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중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조성행위를 허용하기로 하고 산림보호구역중 제1종·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생활환경보호구역 등에 가능하도록 했다.

설치 면적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미만, 그 외의 경우에는 3만㎡미만까지 가능하다.



전국의 산림보호구역은 약 45만ha로 수원(水原)함양보호구역(27만ha)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5만ha)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국·공유림 위주로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수원함양보호구역은 각종 개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리나라 국가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면적의 12.6%로 국제사회 권고 기준인 17%에 못 미친다”라며 “산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해제시 엄격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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