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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아무나 못쓴다

대법 "독점 상표등록 허용해야"

특허청의 직업소개서비스업에 '알바천국'이라는 상표를 등록시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무단으로 '알바천국'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알바천국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서비스표 등록 거절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쟁점은 알바천국이라는 상표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기술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상표법 제6조 1항 3호는 상품의 산지나 품질·효능·용도 등으로 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울릉도 오징어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적 상표는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는 데다 허용할 경우 다른 상품과의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알바천국이 '부업을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곳' 정도의 의미로 인식된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며 "알바천국은 상표법이 정한 기술적 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이미 많은 취업정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가 '알바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누구나 직업소개 서비스라는 점을 한번에 알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카페 등이 알바천국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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