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도입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여부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