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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교육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 정부는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도입하려면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고 도입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맞서 갈등해 왔다.

서울시는 지방정부가 복지정책을 도입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헌법에 보장한 지방자치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여부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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