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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또다시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합의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에 원내지도부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 후 회동을 갖고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양당 원내대표는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등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10일 오후 양당 원내지도부 회의를 개최한다"며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을 합의하도록 노력한다"고 협의 내용을 전했다. 여야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날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1시간반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쟁점현안 타결을 이뤄내지 못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의 '일괄 타결'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쟁점법안 외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수 산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확인했다. 여당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12월 말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지역의 의석 감소와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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