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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급변경 등 난폭운전자 최고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차로를 급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음기를 울려대는 이른바 난폭운전자는 앞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12일부터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고의로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새 법령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경찰은 15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효과를 내기 위해 112, 스마트폰 등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의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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