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7개월 끈 CD담합 조사' 공정위 제재 착수

시중은행에 심사보고서 통보

이르면 내달 전원회의서 결정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7개월간 끌어온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달 중 제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공정위의 무리수라고 반발하고 있어 제재 조치 이후에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 의혹을 받은 신한·우리 등 6개 시중은행에 지난달 말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 통보는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제재의 사전 절차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지난 2012년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CD 금리를 낮추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CD 금리는 대출 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는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구체적인 담합 사실을 확인해 제재할 뜻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철민기자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