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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이통판매점 "단통법, 골목상권 죽여"

KMDA, 판매장려금 규제 반발

"방통위 가이드라인 폐지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충현(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과 박선오(왼쪽) KMDA 시장활성화위원장, 배효주(오른쪽) 부회장 등 KMDA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수동 협회 사무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영세 이동통신 판매업계가 현행 통신 규제가 '골목 상권'만 죽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서울 성수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충현 KMDA 회장은 "중소 유통망(판매점)에 단속이 집중돼 유통망 수와 수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KMDA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매 장려금 제한 조치가 영세 판매점을 압박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중 한 곳에 가입자가 갑자기 증가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이통사에 '판매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줄이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것이 판매점의 영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단말기 공시지원금(최대 33만 원)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판매점은 이통사가 주는 판매 장려금을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조 회장은 "판매 장려금을 30만 원으로 제한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은 "단통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으로 시장이 안정화 됐으니 골목 상권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양준·김지영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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