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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진 규제 신설에 환기장치 제조업체 뿔났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 法 개정… 600W 이상 히터 장착 의무화

"에너지 소모량 10배 이상 커져 절감하라면서… 탁상 행정" 발끈

중소 환기장치 제조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때 아닌 규제 강화 추진에 단단히 뿔이 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 중소 환기 제조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태는 국토부가 최근 환기장치의 겨울철 결로 현상 방지를 위해 열회수용 환기제조업체에게 2도 이하에서 작동되는 600W 이상의 히터 장착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등 주택 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환기장치 역시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인한 작동 오류를 대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열회수용 환기 사업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탁상 행정이라고 발끈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최근 방침과 어긋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기준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건축물의 환기에너지 소모량은 종전 대비 8~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전열교환기 산업체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600W 이상의 히터 장착이 의무화되면 1차 에너지 기준으로만 아파트 단위 면적(1㎡)당 에너지 소요량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나왔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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