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7단체와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일명 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기활법이 공포된 이후 처음 개최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사업재편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법의 혜택과 활용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축사에서 “우리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 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법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고 한층 구체화 되고 있다”며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 중일 만큼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 13일 기활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활법 적용 대상인 공급업종 기준 등을 시행령 등에 담는 등 필요한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안에 기활법의 세부내용, 하위법령 진행상황, 기업 등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할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도 오픈 한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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