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신질환, 동네병원·보건소서 진료 받는다

정부 '정신건강 종합대책' 확정

전국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 배치

동네 의원서도 진단 가능… 산모들 산후 우울증 검사 추진

치료비용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20%로 대폭 낮추기로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224곳의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담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무료 심리상담을 실시한다. 또 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우울증 등 정신과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 치료비 부담도 크게 낮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호소한다는 얘기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전국 224곳의 시·군·구 건강증진센터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신과 의사를 배치해 전문화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전문 정신병원 대신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센터에서 보다 쉽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도 정신질환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자살자의 28%가 자살 전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이 정신질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자살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현재 인구 10만명당 27.3명에서 20명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부인과와·소아과 등에도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 우울증 등을 검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60%인 정신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은 내년부터 20%로 하향 조정한다.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해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으로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