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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 이식 시술 도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檢 성형외과 의사 기소

모발 이식 시술 중 발생한 마취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30대 여성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이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1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환자 김 모씨의 모발 이식 시술 과정 중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했다.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시술에는 의사와 함께 별도의 의료진이 옆에서 산소포화도·혈압·맥박 등을 자세히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이 씨 곁에는 김 씨의 활력 징후 등을 관찰하는 의료진이 따로 없었다. 게다가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 불량이 일어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등 시술실 내 감시 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상황이 생기면 뇌 손상 위험이 커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를 공급해야 하나 이 씨는 1분당 5ℓ의 산소만 공급했고,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도 투약 시기를 놓치는 등 허술한 대응으로 상태만 악화시켰다. 결국, A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됐다. 이 씨는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환자 증상·진단·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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