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 25일부터 한 달 간 지난해 0∼5세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은 1,99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3명(12.1%)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모두 구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보육비용정보 사전고지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사결과 미신청자 243명 대부분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취약계층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만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만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만750명 등 67만3,555명이다.
보육비용 미신청자 중에는 서비스 대상이 아닌 해외 거주 이중 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사업 서비스 이용자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 포기자 155명, 중점관리자 21명이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한 17명과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4명이다.
가정폭력 의심자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고, 2명은 피신해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났거나 학교 대신 가정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보육비용 미신청자 명단을 통보할 때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와 지원대상이 아닌 해외 거주 이중국적자를 사전에 파악해 통보대상에서 빼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