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범죄 軍간부·교원 공직 임용 금지된다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와 교원은 공직 임용이 금지되고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는 조기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 추진 과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날부터 군 복무 중 두 차례 이상 보직해임되거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는 전역복무부적합조사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부적합조사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격상 결함이 있고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현역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다음달 20일부터는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군 간부 임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은 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직 임용을 금지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