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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용 반복에 백화점식 나열… 정부 상생고용대책 실효성 의문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등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 태반

민간기업 참여 확산 부분도 강제력 없어 실행 불투명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을 내놓았지만 알맹이 없이 기존 발표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모은데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청·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안전관리에 있어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2대 지침 확산을 위해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상담·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상생결제 시스템 확대, 사내 하도급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에 포함, 열정페이 근절 등이 대책에 담겼다. 상위 10%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52.3%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4.6%에 그친다. 또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2년 기준)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25.3%)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슈는 지난해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수차례 이어졌던 과제다. 문제는 이날 나온 대책이 기존에 추진됐던 방향에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즉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과 '상위 10% 임금 인상 자제' 같이 지난해 발표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문', 연초 공개한 고용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됐던 내용이 대다수 다시 담겼다. 목표가 설정되거나 구체화하지도 못한 채 간략한 개요 정도만 들어간 정책도 대부분이다. 기업 참여 확산 부분은 강제성이 없는 까닭에 '팔 비틀기'를 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2∼3개월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하나 과연 정부가 격차 해소 의지가 있는지 많은 노동전문가가 의문점을 가진다. 이날 회의에 기획재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듯 정부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당근인 '예산·세제' 등의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대책이 나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의 19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법안 처리가 필요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정부가 민간을 동참시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특별한 계기도, 구체적인 내용도 찾기 힘든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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