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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비대위 "정부에 21일 방북 신청"

미온적 대처에 강한 불만

보상안 입법 청원도 계획

북한이 개성공단 내 모든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키리졸브가 끝난 후인 오는 21일 우리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기업의 동의 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 절차 진행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면 개성공단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데 그 전에 개성공단 내에 있는 유동자산을 모두 가져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키리졸브가 끝난 후인 21일 우리 정부에 방북신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 정부의 지원 발표는 보상이 아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고정자산 5,500억원에 대한 금융 대출이 전부"라며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도 3,500억원의 지원 자금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기업이 가져간 건 1,000억원 수준이고 이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1,200억원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보상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거리로 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안에 대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청원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남북 협력 사업을 그만두게 하는 절차도 다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규정과 무관하게 정부가 정치적인 행위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며 "보상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거리에 나서 입법 청원 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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